"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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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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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몇 해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됐으며 B 씨는 평소 A 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날도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 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 씨 자녀들은 아직도 B 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 씨는 B 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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