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법적 쟁점’ 세미나 성료

홍인석 기자 2024. 4.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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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 쟁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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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장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 쟁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NPL(Non Performing Loan)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을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참가 접수 2시간 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건설·부동산·금융 분야 등 주요 기업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상업용 부동산 거래·개발·투자 프로젝트 등에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 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와 부실채권 관리 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 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던 학습효과로 매도인, 매수인 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 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NPL 관련 법률 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현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부동산 NPL 관련주요 법적 쟁점’을 다뤘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NPL 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물론 펀드, 리츠 등 각 투자별 점검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투자구조 검토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NPL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에서 20여년 이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 업무를 맡다 세종에 합류한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서울회생법원 법관을 역임한 회생, 파산 워크아웃 관련 전문가인 김동규 변호사(연수원 29기), 인수금융과 부동산 PF 관련 전문가인 김용희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정연우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등이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종은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부실채권 시장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부실자산 분야에서 축적해 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부동산 NPL팀을 발족해 부실채권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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