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카카오 ‘전기차충전 회사’ 설립 승인

안태호 기자 2024. 4.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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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엘지유플러스(LGU+)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신규회사 설립을 발표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 새 합작회사를 밀어주면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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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 적고 혁신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엘지유플러스(LGU+)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두 회사가 힘을 모아도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5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업체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뒤 2023년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운영하는 엘지유플러스와 카카오티(T)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택시·주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가 신규회사 설립을 발표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 새 합작회사를 밀어주면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신규 합작회사가 경쟁에 뛰어드는 ‘충전 시장’(충전소 설치·운영·관리)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충전 플랫폼 시장’(충전소 검색·결제 등)으로 나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먼저, 충전 시장에서는 새 합자회사의 점유율이 1.1%(2023년 7월 설치대수 기준)에 불과하고,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경쟁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건설업 계열사를 두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1·4위 사업자 지에스(GS), 에스케이(SK)는 물론이고, 현대자동차와 테슬라도 직접 충전 사업에 나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31.5%(월간활성이용자수 기준)로 2위에 그쳤고, 티맵모빌리티·소프트베리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하고, 충전소 검색·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네이버도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잠재 경쟁자로 판단했다.

오히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이 충전 시장 경쟁이 촉진된다고 봤다. 공정위 쪽은 “이번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나 택시앱을 이용하는 일반택시에 합작회사가 보유한 충전소 사용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충전소 사용을 강제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부담이 크고, 사용을 유도할 경우에도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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