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맥경화 재발 안 돼… 구하라법 최대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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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사실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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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小국회’ 노릇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사실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구하라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경우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잦아 이 권한을 별도 기구로 이양하는 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터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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