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합작 승인…공정위 “전기차 충전 경쟁제한 낮다”

이준희 2024. 4.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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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신고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촉진돼 충전기 고장·관리부실 등 불편이 해소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충전요금이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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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신고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촉진돼 충전기 고장·관리부실 등 불편이 해소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충전요금이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계열사 LG에너지솔루션을 충전 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신설 합작사에 사업권을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며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합작사는 LG유플러스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은 작년 1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36.22%였으나, 중개건수 기준은 15.72%에 그쳤다.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충전 시장은 GS, SK가 각각 1위, 4위 사업자에 해당해 LG유플러스와 점유율 격차가 크다. 양사 모두 건설업을 해 아파트 충전소 공급에 유리하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중개건수 기준 점유율 차가 크지 않다.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역시 향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충전기 고장·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합작사가 상황을 개선하고 다른 사업자들도 경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격경쟁도 활성화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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