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에 부동산 투자 사기까지…50~60대 2명 구속

곽시열 기자 2024. 4.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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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과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5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A 씨와 B씨는 또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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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울산=곽시열 기자

대기업 취업과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 씨와 5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5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제철업계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인사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씨는 또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 씨에게 속아서 피해 본 것이 있다"고 동질감을 느끼게 한 후 "개발될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수백만 원을 또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B 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B 씨가 이와 별도로 지인 C 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다.

이들은 C 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는 사실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C 씨는 마치 자신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아파트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세입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C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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