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쳐놓고… ' 또 연락해 투자사기까지 친 60대 구속

김근주 2024. 4.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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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동네 지인을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천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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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기업 취업 미끼로 동네 지인을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천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제철업계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취업 인사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씨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노조 관계자들을 아는 역할을 하면, B씨가 자녀 등 취업 문제가 급한 지인을 소개했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총 4명으로부터 3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씨에게 속아서 피해 본 것이 있다"고 동질감을 느끼게 한 후 "개발될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수백만원을 또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들 사기와 별도로, 지인 C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다.

이들은 C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는 사실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C씨는 마치 자신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세입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세입자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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