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퇴행"… 이재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통과 비판

김인영 기자 2024. 4.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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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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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치적 퇴행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말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를 한 부모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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