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선거 영향"…'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경찰 출석

장한지 기자 2024. 4.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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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민생토론회를 열었다고 신고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신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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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내용, 여당후보 공약 일치"
"정치적 중립의무 어기고 선거에 영향"
참여연대, 지난달 21일 尹 선관위 신고
서울청 지난 12일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신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2024. 04. 29 hanz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민생토론회를 열었다고 신고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신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신고인 조사에는 참여연대 측 이재근 협동사무처장과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최용문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소장은 신고인 조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 24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며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다시 공약을 제시하는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경찰을 지휘하는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의 지위는 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관리 총책임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개발 공약 중 다수는 당시 여당 후보들의 (정책과) 판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총액은 1500조원을 넘는데, 이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숫자로 현실성이 없다"며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지역 여당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약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지역 개발정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 신고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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