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보트가…'신종 주차빌런'에 누리꾼들 부글

박혜민 2024. 4.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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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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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보트에는 주차 등록 스티커가 붙어있었지만, A 씨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보트 트레일러의) 주차 등록을 받아준 적이 없고 차량용 스티커를 트레일러에 붙였다고 했다"며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용 주차 구역에 비닐이 씌워진 긴 보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왜 본인 편리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사유지라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 같다. 너무 답답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주차 빌런' 처벌법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안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 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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