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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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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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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