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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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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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 가구수는 총 9250가구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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