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단지서…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한 2살 남아

안가을 2024. 4.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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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낮 12시17분쯤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며 택배기사와 관리소 측 과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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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낮 12시17분쯤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2살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 운전석이 높아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며 택배기사와 관리소 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택배차량 처럼 높이가 높을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닿을 수 있어 지상으로 다녔다는 게 아파트 측 설명.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어린이집, 학교 부근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차량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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