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 925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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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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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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