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소행"…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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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같은 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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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 주장도 펼쳤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같은 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암경찰서는 이관된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을 병합 수사해 전 목사를 송치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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