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公, 소음대책으로 산 땅 수년째 방치

이병기 기자 2024. 4. 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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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인 없이 국비 전액 사용도
관계자 “세부사업 내용변경 문제 無”
한국공항공사 전경. 경기일보DB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사업으로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해 산 땅을 수년 째 공터 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땅은 국토교통부로 넘겨야 하는 관련 규정도 어기고, 자산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소음대책사업 관련 국비 139억원 등 최근 6년 간 국비 700억원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여기에 자체 예산을 더해 해마다 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해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한 땅을 사들이거나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요금 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사들인 땅 상당수가 공터나 빈집 등으로 방치 중이다.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사들인 땅의 소유권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공항공사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자산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6년 간 총 98억8천여만원을 들여 땅 7곳과 건물 등 모두 22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과 국유재산법 등은 공항공사가 국비나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산 땅은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사들인 땅을 모두 공항공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한 뒤,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는 소음대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에 낸 계획과 달리, 지난해 1월 받은 국비 139억원을 냉방·방음 시설 설치에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법은 사용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산 토지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이관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국비 전액을 냉방시설 설치에 사용했을 뿐”이라며 “세부 사업 간 내용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은 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 국토부에 공항공사가 사들인 땅과 건물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또 공항공사가 앞으로 적정한 국비 비율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도 통보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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