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장이면 코로나19에 100% 효과" 의대 교수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일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흉기에 시민들 '벌벌'…해운대 도심서 조폭 패싸움
- 토네이도에 우박 겹쳤다…중국 쑥대밭 만든 '공포의 4분'
- "역대 가장 더운 4월 될 듯"…끓는 바다가 만든 이상고온
- 리춘히 웃으며 엄지척…'친근한 어버이' 파격 뮤직비디오
- 1년 전 초등생 덮친 원통 화물…'약골 울타리' 변했을까
- 20년간 6차례 만났다…대통령·야당 대표 회담 성적표는
- 임현택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것"
- "202일 잡혀있다…협상 타결할 때" 인질 영상 추가 공개
- "6살짜리와 경쟁"…기자단 만찬서 트럼프 조롱한 바이든
- 노숙인 텐트 들추고 "나가라"…파리서 '올림픽 청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