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50대…업체 대표는 징역형의 집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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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중 한 근로자가 추락한 중량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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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중 한 근로자가 추락한 중량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는 천장크레인으로 900㎏짜리 경판을 옮기던 중 갑자기 추락한 경판에 부딪혀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B씨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자 B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무선원격제어기로 직접 천장크레인을 운행했고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있어 떨어지는 중량물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신속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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