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한혜진이 홍천 별장 공개한 후 생긴 일

김자아 기자 2024. 4. 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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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한혜진이 별장 무단침입 피해를 호소했다./인스타그램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별장에 찾아온 차량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CCTV로 (차량)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며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덧붙였다.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이와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한혜진의 홍천 별장 위치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델 한혜진이 지난 1월 유튜브 '짠한형'을 통해 별장 무단침입 피해를 밝혔다./유튜브 '짠한형'

한혜진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사생활 피해를 털어놨다. 당시 그는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며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니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JTBC '효리네 민박'

유명 방송인이 방송에서 생활공간을 공개했다가 무단침입 피해를 겪은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제주도 집이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된 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자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JTBC는 사생활 피해가 잇따르자 2018년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 매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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