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 조달 수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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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전문 회사(여전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자금 조달 수단 추가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여전사가 렌털업까지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한 유가증권 발행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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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발행 부수업무, 렌털업까지 규정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산정 기준 정비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자금 조달 수단 추가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여전사가 렌털업까지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 유동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현재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한 유가증권 발행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5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원) 등을 정하는데,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 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라 해당 내역이 없었으나, 앞으론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 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가 늦어 대상 기간 과세 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액 등 대체 자료로 매출액 산정 근거가 마련된다.
또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동안은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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