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중기부, 모범 중소·중견기업 모집

노현섭 기자 2024. 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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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일컫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중기부가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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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출 등 중기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제공=중기부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일컫는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중기부가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견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신청시 가점 제공,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혁신성장지원자금 100억원까지 한도 상향 등이 주요 혜택에 해당한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 마감 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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