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숨통 트인다...'렌털 자산'도 유동화 허용

박규준 기자 2024. 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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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렌털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유동성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9일)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털업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여전사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은 할부, 리스 같은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 보유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털업을 규정해, 렌털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이 경우에도 유동화된 렌털 자산을 기존 렌털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털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엔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도 정비됩니다.

현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해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후보고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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