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를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2024. 4.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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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했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74년생)가 5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는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자신의 노후를 보다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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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했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74년생)가 5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게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해 고령층은 경제적인 면에서 여전히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주택 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은 자산의 78.5%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고령가구의 66%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등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있다 보니 정작 노후에 쓸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주택을 평생소득으로 전환해주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보다 여유 있는 노후를 지원해주는 맞춤형 방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보장하니 노후준비가 부족한 은퇴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게 주택연금은 자식보다 확실한 현금 확보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개인소유 주택가격의 67% 이상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4억5000만원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수령액은 70세 기준 약 133만원이다.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유형을 선택한다면 달마다 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가 324만원, 최소 생활비는 231만원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평균 수령액 56만원)을 보완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소득전환 효과는 상당하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는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려서 가입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버타운 이주를 허용해 맞춤형 의료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 거주주택으로 계속해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가능하다.

올해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이용자는 약 12만4000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가입자는 4만여명으로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자신의 노후를 보다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길어지는 노년기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다. 주택연금과 함께하는 당당한 노후를 권한다.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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