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염·허리 디스크 한약도 건보 혜택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한 한약을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2단계 사업부터는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3개 질환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뇌혈관 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들만 건보 혜택을 적용했지만, 이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건보 적용 기간도 확대됐다.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질환 중 1개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6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10일씩 최대 20일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넓어졌다. 1단계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한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5955곳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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