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 로고램프 설치 허용 등… 중소벤처 규제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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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가 허용되고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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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71개 마련 부담 줄여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가 허용되고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폐업과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 기간과 절차가 합리화된다. 폐업하려는 업자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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