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파 화장실 다녀오겠다”…음주측정 거부,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김현주 2024. 4.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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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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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했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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