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양세무서, 안양도공에 부가세 세무조사...市, 법적 대응키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지방도시공사 업무대행 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려 하자, 세금 폭탄을 예상한 각 지자체 도시공사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29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양세무서는 공사를 상대로 다음 달 7일부터 6월24일까지 업무대행 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이다.
업무대행 사업비는 지자체가 지방공단이나 공사 등에 업무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 시설관리비 등이다. 동안양세무서는 업무대행 사업비 중 주차와 체육시설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대행 사업비는 부가세가 면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부가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28개 공사가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공사 측은 세무조사 적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연도를 포함해 5년치 추정가액을 84억여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이 부가세 과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면 100억여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가세 세금폭탄으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공사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왕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28개 지방공사가 업무대행사업비의 부가세를 면제받았다”며 “세무당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부가세를 과세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안양세무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도시공사도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120억여원의 부가세를 고지받은 부천도시공사는 현재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H 인천본부, 건설기술교육원과 공적역할 확대 및 상생발전 맞손
- 경기도, 장애학생체전 선두 도약…10연속 최다 메달 가시화
- 안산 중앙역 인근서 4중 추돌… 인근 옷가게 돌진
- 안양 양명여고, 생각크기 '쑥쑥' 키울 도서관 조성나서 [꿈꾸는 경기교육]
-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육아교육 발전 최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경기교육]
- 수원교육지원청, 진로 맞춤형 교육... 학생 꿈 'On-Air' [꿈꾸는 경기교육]
- AI·펜업·튜닝... 펀펀한 배움터, 경기도 ‘디지털 선도학교’ 현장 [꿈꾸는 경기교육]
- 경기도, 소상공인·서민 체감 물가 잡는다…‘민생회복 렛츠고’ 추진
- 시의원들이 직접 인천 관광지 및 명소 소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청렴문화 콘서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