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양세무서, 안양도공에 부가세 세무조사...市, 법적 대응키로

윤현서 기자 2024. 4.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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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100억 원을 넘어, 소송 등 대책 마련 중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세무당국이 지방도시공사 업무대행 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려 하자, 세금 폭탄을 예상한 각 지자체 도시공사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29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양세무서는 공사를 상대로 다음 달 7일부터 6월24일까지 업무대행 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이다.

업무대행 사업비는 지자체가 지방공단이나 공사 등에 업무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 시설관리비 등이다. 동안양세무서는 업무대행 사업비 중 주차와 체육시설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대행 사업비는 부가세가 면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부가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28개 공사가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공사 측은 세무조사 적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연도를 포함해 5년치 추정가액을 84억여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이 부가세 과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면 100억여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가세 세금폭탄으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공사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왕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28개 지방공사가 업무대행사업비의 부가세를 면제받았다”며 “세무당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부가세를 과세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안양세무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도시공사도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120억여원의 부가세를 고지받은 부천도시공사는 현재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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