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허경진 기자 2024. 4. 28. 17: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약.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내일(29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첩약은 한약 제형의 하나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자른 한약을 섞은 것으로 달여서 마시는 한약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집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