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허리디스크에 한약 먹어도 건보 적용된다

박미주 기자 2024. 4.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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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첩약(치료용 한약)을 지어먹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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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6개 질환 첩약 건강보험 적용…3→6개 확대
사진= 복지부

오는 29일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첩약(치료용 한약)을 지어먹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30~50%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20일부터 시행됐다.

2단계 사업에서는 첩약 보험 적용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확대됐다.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졌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분을 초과해 첩약을 복용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사업에 의사들은 반발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건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정부가 지원하면 건보 재정이 더 부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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