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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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장 현장성이 높은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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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2023년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고, 사업장에 설명자료 및 사이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장 현장성이 높은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활성화를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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