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훅 들어온 자전거 충돌...‘이것’ 안하면 자동차 책임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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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차도를 달리고 있는 자전거를 마주할 일이 자주 있죠.
신도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아 상황이 괜찮지만, 서울을 비롯한 구도심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서로를 불편해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법 "자동차가 자전거 추월할 때 경적 울려야"지난 1984년 대법원 판결(84도79) 사건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폭 약 10m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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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차도를 달리고 있는 자전거를 마주할 일이 자주 있죠.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는데요. 자전거가 차도를 달려도 되는지 의문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맨 우측 차로를 타고 달리도록 돼 있습니다. ‘차마’로 인정 받아 서행하는 차량의 차로를 배정받은 것이죠.
신도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아 상황이 괜찮지만, 서울을 비롯한 구도심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서로를 불편해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차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도 궁금한데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트럭이 9m 거리까지 접근했을때 갑자기 도로 좌측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했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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