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소화불량' 한약도 건강보험 혜택

김경태 2024. 4.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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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내일(29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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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한방진료과 운영 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사진=연합뉴스

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내일(29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집니다.

대상 의료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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