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 후 폭행·재물손괴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집유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사회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각종 말썽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병역법 위반·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사회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각종 말썽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병역법 위반·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한 달 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을 거부한 A 씨는 사회에서 계속 말썽을 부렸다. 그는 2021년 11월 2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은 30대 행인 B 씨를 폭행해 오른쪽 갈비뼈를 골절시켰다.
2021년 12월 20일에는 고양시 한 주점에서 홀덤게임을 하던 중 40대 남성 C 씨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두고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C 씨를 복도로 불러낸 뒤 얼굴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근 노래연습장 출입문 외벽 기둥을 주먹으로 깨뜨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는 데다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족 4명 아니라…"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딸과 나눈 문자 공개
- '반갑다 동기야'…사법연수원 14기 홍준표 "추미애, 국회의장 할만하다"
- 10살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수백억 부동산 '큰손'
- 현우진 "법인 아닌데 세무조사 들어와…난 수익 60% 세금 납부 중"
- 임하룡 "압구정 빌딩 4억→100억…전성기 용돈 월 1천만원, 지금 돈으론 2억"
- 입시업체 댓글 조작폭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
- '48세' 엄기준, 장가간다…"12월 비연예인과 결혼"
-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는 여성분 영상입니다"…CCTV 공개
- 전원주 "며느리 용돈 안 주면 집 안 가, 아껴 쓴다더니 다 명품…밉다"
- '김수현 父' 세븐돌핀스 김충훈, '복면가왕' 깜짝 등장…"신인의 마음으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