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현장 도주에 경찰폭행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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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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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 씨가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 씨는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주했다. 이후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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