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유급휴일' 보장받는 비정규직 10명 중 4명뿐…쉴 권리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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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0.5%에서 올해 1분기 81.4%로 나타났다.
상위관리자급과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직장인이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8.1%, 8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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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일수록, 월급 낮을수록 휴식권도 차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직장인의 절반 수준이다.
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7%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조사 당시 응답률 69.0%에서 3.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쉴 권리'는 근로조건에 따라 2배가량 벌어졌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0.5%에서 올해 1분기 81.4%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82.8%에서 81.8%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이 '유급으로 쉰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48.3%에서 41.5%로 6.8%포인트 줄었다. 5인 미만 영세기업에서는 52.8%에서 41.1%로 11.7%포인트나 감소했다.
직급과 급여가 낮을수록 더 쉬지 못했다. 상위관리자급과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직장인이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8.1%, 86.0%였다. 반면 일반사무직과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직장인은 각각 45.5%와 31.7%였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을수록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가 사용 권리의 양극화 역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단체에 접수된 상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전투표일이 있다며 선거 당일은 빨간날이지만 출근해도 특근처리를 안 해준다고 한다”며 “사전투표랑 선거 당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사측 임원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다면서 직원 모두에게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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