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0% 빨간날 유급휴가 못써… 사업주 처벌해야"

최경진 2024. 4.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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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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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 비가 내린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날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로 5∼30인 미만(40.6%), 30∼300인 미만(23.0%), 300인 이상(18.6%) 등 규모가 커질수록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종사자 비율도 줄어들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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