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한 상사, 직원 출퇴근 기록 무단 열람했다면 유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상사가 신고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 출·퇴근 명세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강제로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6시간가량 근무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화 내용과 출근 기록을 보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4개월간 자신을 반복적으로 신고한 B씨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엄마, 벽속에 괴물 있어요”…꿈인 줄 알았는데 벌떼 5만마리에 ‘기겁’ - 매일경제
- “마동석 때문에 ‘폭삭’ 망하게 생겼네”…벌써부터 걱정하는 이들의 정체 - 매일경제
- “아파트에 사체 썩는 냄새, 벼룩도 들끓어”…고양이 43마리, 가둔 채 방치 - 매일경제
- ‘재산 216조’ 이 남자, 패션 공식 바뀌었다 - 매일경제
- 로또 1등 ‘3, 4, 9, 30, 33, 36’…당첨자 9명 각각 30억, 대박 명당은 - 매일경제
- “장봐서 1시간 내 5인 식사 준비…시급은 만원” 구인글 논란 - 매일경제
- 안철수 “의대 2000명 증원정책, 의료체계 망쳐…1년 유예해야” - 매일경제
- “금리인하 믿고 몰빵했는데”…날벼락 맞은 일학개미, 왜? - 매일경제
- “남편 외도로 결혼 파탄”…불륜女 소송 제기한 아옳이 ‘패소’, 왜? - 매일경제
- ‘A대표팀 면담 루머?’ 황선홍 감독은 단호했다…“말도 안 돼, 저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