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한 상사, 직원 출퇴근 기록 무단 열람했다면 유죄? 무죄?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4. 4.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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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상사가 신고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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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
대전지법 <네이버 지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상사가 신고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 출·퇴근 명세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강제로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6시간가량 근무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화 내용과 출근 기록을 보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4개월간 자신을 반복적으로 신고한 B씨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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