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도 연차로'···비정규직 60% "빨간날 유급휴가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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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 중에서도 약 20%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 응답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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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 중에서도 약 20%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 응답자가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날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로 5∼30인 미만(40.6%), 30∼300인 미만(23.0%), 300인 이상(18.6%) 등 규모가 커질수록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종사자 비율도 줄어들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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