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쉬면 연차 처리한다고요?…갈 길 먼 ‘공휴일 유급휴가’
고용형태·사업장 규모 따라 휴가 양극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불법이죠?” (직장인 A씨)
“사전투표일이 있다며 선거 당일은 빨간날이지만 출근해도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인 B씨)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휴일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도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고용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가 사용 권리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연차와 별도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65.7%가 ‘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69.0%)보다 3.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41.1%로 1년 만에 11.7%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지난해 1분기 48.3%에서 올해 1분기 41.5%로 1년 새 6.8%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월급 500만원 이상인 노동자는 응답률이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추진한다’는 미온적 입장만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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