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추진…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강화”

최하얀 기자 2024. 4.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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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기준 완화 추진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동종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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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엔에이치(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한 기자단 워크숍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학 졸업 뒤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기준 완화 추진 뜻도 밝혔다. 현재는 기업이 ‘동종업종’에서 일하다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같은 기업’에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지만,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동종 업종’으로의 재취업까지 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동종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언급한 과제를 포함한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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