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종식까지 안전하게" 민관 머리 맞댄다

이미연 2024. 4.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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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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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서 '2026년 곰 사육 종식' 협력방안 논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반달가슴곰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 보금자리를 튼 반달가슴곰 4마리는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들이다. 사진 연합뉴스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026년 1월부터)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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