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빼달라" 민원 무시하는 주차 빌런

김학진 기자 2024. 4.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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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툭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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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툭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보트에는 주차 등록 스티커와 붙어있었다. 하지만 A 씨의 확인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용 스티커를 트레일러에 붙였다고 하더라"라며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저도 예전에 낚시에 빠져있을 때 보트가 있었지만, 업체 주차장에 월주차하고 관리를 맡겼다"면서 "단지 내에 주차할 생각을 하다니 너무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날 것 같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용 주차 구역에 비닐이 씌워진 긴 보트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왜 본인 편리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사유지라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 같다. 너무 답답할 듯",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등 생각을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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