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절도·강도상해'…7개월간 30 차례 범행 10대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4. 4.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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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강도상해, 절도 등 14가지에 이르는 범죄를 30여차례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천안과 아산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 오산, 수원 등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강도상해, 절도, 폭행, 사기 등 14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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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7개월간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강도상해, 절도 등 14가지에 이르는 범죄를 30여차례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천안과 아산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 오산, 수원 등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강도상해, 절도, 폭행, 사기 등 14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산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성추행 당했다고 종업원을 협박했다. 이어 A군은 종업원을 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A군은 천안과 수원, 오산의 아파트를 돌며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또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을 때리거나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기를 일삼았으며 타인이 두고 간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기도 했다.

A군은 친구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며 "수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분실·도난당한 타인의 카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비행에 노출돼 점차 일탈행동이 심화된 사정이 엿보이고 아직 어린 나이임을 감안할 때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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