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판사 출신 변호사 의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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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4월 27일 페이스북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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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4월 27일 페이스북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현곤 변호사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다. 어도어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나"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다. 계열사 영업 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적었다.
이후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앞으로 조심해야 하겠다만"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지.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며 긴급 감사를 진행, 서울 용산 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25일 연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카피 관련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또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그가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어도어 측 변호사는 "배임이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 기도를 하거나 의도하거나 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 예비죄 같은 것도 실현을 할 수 있는 준비행위에 나아가야 한다. 이 건은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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