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국가 담당”…민간자격 등록 거부 정당

허욱 기자 2024. 4. 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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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허가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 연구소가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후보자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다. A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은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행안부는 이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이 금지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A 연구소에 결과를 알렸다.

그러자 A 연구소는 “공직후보자 능력 검정 자격 사업은 그 목적이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험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어서 투표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행안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후보자)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며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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