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혜택 확대

이영실 기자 2024. 4. 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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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몇 몇 질병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그간 첩약은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컸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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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적용 2단계 시범사업…적용질환 3개→6개

오는 29일부터 몇 몇 질병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질병은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그간 첩약은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컸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약제조. 국제신문DB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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