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박윤호 2024. 4. 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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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게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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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게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7년간 총 101개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업계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된 경우에는 업종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 다음 달 20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협약체결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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