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강보험…29일부터 적용

김규빈 기자 2024. 4.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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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은 이번 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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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작
건보 적용 질환, 기존 월경통 등 3개에서 6개로 확대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사가 주축인 양의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 및 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한약을 뜻한다.

2020년에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3년간 1500억원이 투입됐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환자들 수요가 높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주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참여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거 늘었다.

그간 환자 한 명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환자 한 명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2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은 이번 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의 비난은 거세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 버젓이 약으로 팔리고, 여기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준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한의사들이 성분도 알 수 없고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환자 몸에 주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아무 단속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런 병폐를 없애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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