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차 써!"…빨간날 '유급휴일' 비정규직 40%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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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공휴일 등 일명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1%, 4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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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 양극화 심화…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필요"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공휴일·대체공휴일 등 일명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1%, 41.5%였다. 반면 정규직 직장인의 응답률은 81.8%에 달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와 별도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공휴일 유급 휴일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엔 전체 응답자의 69%가 유급 휴일을 즐겼지만 올해 1분기엔 3.3% 포인트(p) 감소한 65.7% 수준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의 경우 감소 폭이 평균보다 컸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 휴일 비율은 지난해 1분기 52.8%에서 올해 1분기 41.1%로 11.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48.3%에서 41.5%로, 1년 새 6.8%p가 줄었다.
반면 300인 이상이나 정규직의 경우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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