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업무 중 말다툼 '몰래 녹음' 상급자에게 전달한 40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 간 업무 중 말다툼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급자에게 전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내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말싸움을 하는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녹음해 간호부장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 업무 중 말다툼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급자에게 전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내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말싸움을 하는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녹음해 간호부장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일부는 직장 내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주농협 부실 대출 압수수색..'땅 투기'에 주목
- 현대차 끼임 사고 중대재해법 '불기소'..26건 중 수사 완료는 '4건'
- 교회 철탑 철거 중 50대 노동자 10m아래로 추락해 숨져
- 尹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개최
- 전북 당선인 조만간 상임위 조율..지역 현안 상임위 배정되나
- 주말과 휴일도 맑고 쾌청.. 30도 육박 '여름 더위' 온다
- [글로컬 전북] 지역 소식 (고창·임실·완주·순창)
- 낮 기온 초여름 더위..일교차 최대 17도
- 이재명 "의제 조율 어려워..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날 것"
- 알짜배기 땅 투기?.. '전주농협 대출' 의혹 증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