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업무 중 말다툼 '몰래 녹음' 상급자에게 전달한 40대 유죄

이정용 2024. 4.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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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간 업무 중 말다툼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급자에게 전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내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말싸움을 하는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녹음해 간호부장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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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MBC 자료사진]

직원들 간 업무 중 말다툼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급자에게 전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내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말싸움을 하는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녹음해 간호부장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일부는 직장 내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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